본문 바로가기
리뷰/일상생활 정보

[연말정산 왕초보②] 총급여 핵심정리

by 뽀빠이&올리브 2021. 1. 27.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에서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의 기초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기에 앞서서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의 기초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글을 읽으시기 전에 선행하여 읽어주세요 ^^ 

 

https://popeyeandolive.tistory.com/35

 

[연말정산 왕초보] 연말정산 기초개념 핵심정리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생활 N년차의 베테랑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왜 하는지, 또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빠삭하게 잘 아실겁니

popeyeandolive.tistory.com

연말정산 왕초보 또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기초개념 핵심정리 2탄입니다. 오늘은 총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연말정산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총급여의 액수에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자 판단 여부에 활용되고, 세액공제엑 한도액 산출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 정책자금 대출 혜택이나 주택청약 신청할 때에도 총급여액에 따라서 신청가능 여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급여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스터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지난번 글과 마찬가지로 이번 글 또한 쉽게 풀어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잔의 커피와 여유를 갖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개념을 금방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 총급여란 무엇인가?

총급여 =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총급여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은 무엇이고? 비과세근로소득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모든 금품/현물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금품과 현물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즉,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는 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에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

ⓐ 법소정 임원에게 제공하는 법소정 사택제공이익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 법소정 보험료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출퇴근차량 운임상당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벤처기업 임직원관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설명 축약)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단체보험을 가입해주거나, 결혼이나 장례 등에 대해 경조금을 지급하거나 출퇴근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많이 제공해주는 회사는 근로자가 다니기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결론)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과 현물은 거의 대부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 되고, 위에서 말한 6가지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만 제외하면 된다.

 

비과세근로소득은 무엇인가?

 

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고, 비과세근로소득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비과세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이기는 하나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과세는 무슨 뜻인가요??

 

비과세과세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No-과세라는 뜻이죠!

따라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 중에서 일정 항목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즉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비과세근로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실겁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보시면 비과세근로소득에 대해 열거해놓았습니다. 총 2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알아보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분들은 포탈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셔서 소득세법을 검색해보십시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 본인의 총급여 확인하기

본인의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①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팀에 가서 원천징수영수증 한부 주십시오라고 외친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인사팀은 만나고 싶지 않으므로,, 왠만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자!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발급번호 클릭

글 작성일 현재 아직 2020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안나왔으므로, 2019년도 총급여가 조회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총급여액)이 총급여를 의미합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본인의 총급여액이 산출되고 이 금액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급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총급여는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전세자금대출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줄 때 기준으로 사용되기도하므로 본인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총급여액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연말정산 왕초보3편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