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1 특별공급 핵심정리(생애최초, 신혼부부, 이전기관종사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집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유형 1. 생애최초 주택구입 2. 신혼부부 3. 다자녀가구 4. 노부모 부양 5. 외국인 6. 기관추천 .. 2020.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