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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기타

특별공급 핵심정리(생애최초, 신혼부부, 이전기관종사자)

by 뽀빠이&올리브 2020. 9.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집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유형
1. 생애최초 주택구입
2. 신혼부부
3. 다자녀가구
4. 노부모 부양 
5. 외국인 
6. 기관추천 
7.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유형은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이전기관종사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구  분  내  용
대상주택  국민주택(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대상자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으로 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인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3. 자산기준 충족(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적용
  -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건물+토지 공시가 합계) 
  - 자동차 : 2,799만원 이하(예외규정-장애인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보철용차량, 저공해 자동차)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공급주택수 < 청약자수) 추첨으로 선정

* (2020. 9)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 예정(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2020. 9) 국민주택 20%→2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 15%, 민간택지 7%

*** (2020. 9) 민영주택 자격요건은 소득수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을 제외하고 국민주택과 동일

[포인트 정리]
1. 국민주택만 해당했으나 2020년 9월 이후부터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 → 재개발, 재건축 생애최초 특공 가능
2. 추첨으로 선정하므로 대상자와 자격요건 꼼꼼하게 확인 필요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②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국민주택), 130%(민영주택) _ 아래 표 참고
  ③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근로소득자 기준)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총급여액"을 찾는다. (총급여액 = A)
        -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다.(근무월수 : 12개월)
        - 월평균소득(A/12)과 아래 표를 비교한다.
        - 맞벌이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다.
        - 배우자가 현재는 퇴사하였으나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에 해당한다.
  ④ (태아 포함 여부) :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잡아서 태아는 자녀로 포함되지 않음 → 가구원수 계산시 주의할 것

2019년 기준

2. 신혼부부

구  분  내  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한부모가족"과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20% 이하여야 함
 3. 자산기준 충족([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적용)
  -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건물+토지 공시가 합계) 
  - 자동차 : 2,799만원 이하(예외규정-장애인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보철용차량, 저공해 자동차)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제외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우선배정 75%>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입양자녀 포함,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자격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재혼한 경우에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3. 미성년 자녀가 같은 경우 추첨 
<일반배정 25%>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20% 이하*

* (2020.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완화 예정(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포인트 정리]
1. 생애최초와 달리 우선배정 그리고 1순위, 2순위가 있음
  ① 우선배정 : 소득요건 10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맞벌이는 120%까지 가능)으로 신혼부부 배정 물량의 75%
  ② 일반배정 : 소득요건 120%이내(→ 20년 9월부터 120%~140%까지 확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 참고) 
  ③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포함) → 해당지역거주&자녀수로 경쟁함(보통 인기지역은 자녀 2명 이상)
2.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 종류마다 다소 상이하나 혼인 최근, 자녀 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길수록, 월평균소득 적을수록 유리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7. 이전기관 종사자 등

구  분  내  용
개념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주한미군 등과 같은 기관 등이 이전할 때 이전기관에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청약제한사항 세종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참고사이트 : 청약홈

참고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이상으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유형별로 조건이 상이하고 복잡하므로 천천히 정독하시어 내집마련의 꿈에 한걸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p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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