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집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
|
특별공급 유형 |
1. 생애최초 주택구입 |
2. 신혼부부 |
3. 다자녀가구 |
4. 노부모 부양 |
5. 외국인 |
6. 기관추천 |
7. 이전기관 종사자 |
특별공급 유형은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이전기관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구 분 | 내 용 |
대상주택 | 국민주택(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
대상자 |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으로 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인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분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3. 자산기준 충족(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적용 -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건물+토지 공시가 합계) - 자동차 : 2,799만원 이하(예외규정-장애인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보철용차량, 저공해 자동차) |
청약통장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공급주택수 < 청약자수) 추첨으로 선정 |
* (2020. 9)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 예정(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2020. 9) 국민주택 20%→2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 15%, 민간택지 7%
*** (2020. 9) 민영주택 자격요건은 소득수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을 제외하고 국민주택과 동일
[포인트 정리]
1. 국민주택만 해당했으나 2020년 9월 이후부터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 → 재개발, 재건축 생애최초 특공 가능
2. 추첨으로 선정하므로 대상자와 자격요건 꼼꼼하게 확인 필요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②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국민주택), 130%(민영주택) _ 아래 표 참고
③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근로소득자 기준)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총급여액"을 찾는다. (총급여액 = A)
-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다.(근무월수 : 12개월)
- 월평균소득(A/12)과 아래 표를 비교한다.
- 맞벌이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다.
- 배우자가 현재는 퇴사하였으나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에 해당한다.
④ (태아 포함 여부) :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잡아서 태아는 자녀로 포함되지 않음 → 가구원수 계산시 주의할 것
2. 신혼부부
구 분 | 내 용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한부모가족"과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배우자 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20% 이하여야 함 3. 자산기준 충족([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적용) -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건물+토지 공시가 합계) - 자동차 : 2,799만원 이하(예외규정-장애인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보철용차량, 저공해 자동차)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제외 |
청약통장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우선배정 75%>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입양자녀 포함,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자격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재혼한 경우에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3. 미성년 자녀가 같은 경우 추첨 <일반배정 25%>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20% 이하* |
* (2020.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완화 예정(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포인트 정리]
1. 생애최초와 달리 우선배정 그리고 1순위, 2순위가 있음
① 우선배정 : 소득요건 10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맞벌이는 120%까지 가능)으로 신혼부부 배정 물량의 75%
② 일반배정 : 소득요건 120%이내(→ 20년 9월부터 120%~140%까지 확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 참고)
③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포함) → 해당지역거주&자녀수로 경쟁함(보통 인기지역은 자녀 2명 이상)
2.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 종류마다 다소 상이하나 혼인 최근, 자녀 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길수록, 월평균소득 적을수록 유리
7. 이전기관 종사자 등
구 분 | 내 용 |
개념 |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주한미군 등과 같은 기관 등이 이전할 때 이전기관에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
대상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
청약제한사항 | 세종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참고사이트 : 청약홈
참고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이상으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유형별로 조건이 상이하고 복잡하므로 천천히 정독하시어 내집마련의 꿈에 한걸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peye-
'금융상품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 주식계좌 증여신고 핵심정리 (1) | 2021.03.18 |
---|---|
계좌 개설 20일 제한 5분만에 확인하기 (0) | 2021.02.17 |
개편된 ISA 장단점 완벽정리 (0) | 2021.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