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공식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면서도 청년에게 이자율 또는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현재 ~ 2021. 12. 31.(금)
3. 가입 대상 요건
구분 | 세부 조건 |
나이*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²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
주택*³ (무주택자) |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나이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적용예시 : 현재 나이가 만 35세, 병역 이행기간 24개월인 경우 : (35-2) = 만 33세이므로 가입 가능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적용예시 : 올해 7월~10월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명세표상 7월~10월 소득 나누기 4(개월) 곱하기 12(개월)
ⓒ 가입/전환일의 직전년도 총급여액 기준이므로, 가입/전환일 이후 급여가 상승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주택
ⓐ ①~③ 요건 중 1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 가능
ⓑ 적용예시 :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는 자녀도 3년 이내에 무주택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가입 가능
ⓒ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4. 가입 혜택
4-1. 1.5% 더 높은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율에 비해 1.5%가 더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반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이자율이 1.5% 높다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따라서 우대이율에는 한도와 적용기간이 있습니다.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4-2.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서 500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77만원입니다.
500만원 * 15.4% = 77만원
구분 | 세부 내용 |
조건1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
조건2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
조건3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단, 비과세 혜택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요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조건1~3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조건2은 세부 항목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 신청기간은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4-3. 소득공제 혜택(=일반 주택청약통장과 동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혜택은 일반 주택청약통장과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 가입 시 제출 서류
5-1. 소득입증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혜택용)
- 발급방법 : 홈텍스 출력 / 세무서 민원실 방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직전년도(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
1번 서류가 발급이 어려우면 2번 또는 3번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5-2.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①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등본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한데, 해당 서류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6. 총평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유리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발급/전환이 가능하다면 발급/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5% 더 높은 이자율과 추가 조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더 유리합니다.
◎ 또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의 경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전환이 가능하며, 3년 이내에 본 조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3년 안에 독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현실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과세혜택은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소득조건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 초년생은 보통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본인이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을 위해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막상 계산해 보면 기대하신 것 보다 크지 않으실겁니다. 비과세 혜택은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원의 15.4%로 77만원입니다.
또한 우대금리는 한도와 기간이 있습니다. 납입원금 5,000만원을 한도로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복리가 아닌 단리입니다. 5천만원 납입금의 3.3%를 이자로 받는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이자소득은 165만원입니다.
보통의 예/적금 통장이나 청약통장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중도 해지는 손해가 크므로 없다고 가정) 무작정 많은 돈을 납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월 10만원 납입을 추천드리며, 연말정산 때문에 월 20만원을 납입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만원을 초과하여 넣으실 분들은 먼저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금 등 다양한 투자 수단에 분산하신 뒤에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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