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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10만원 납입하세요

by 뽀빠이&올리브 2020. 9. 4.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의 대다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없고 만 17세가 넘으신 분이라면 당장 은행에 가서 만드십시오.

그리고 은행원에게 외치십시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 주세요! 월 납입금액은 10만원이요!!!

이미지 클릭시 확대 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 새 집을 사기 위한 필수 아이템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기존 주택의 주인과 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과 새로 짓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새로 짓는 주택(아파트)를 사려면 청약을 신청해야하고, 청약을 신청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청약통장은 새집을 사기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청약통장을 대신하는 상품으로, 기존 청약예금, 부금, 저축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청약통장의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신규 아이템입니다. 기존 아이템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청약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새아파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새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당첨자를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1. 국민주택

우선 국민주택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이윤보다는 저렴한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영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국민주택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및 도시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m2(25.7평) 이하로 건설하며, 그 외 지방에서는 전용면적 100m2까지도 건설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요건]

국민주택 1순위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1순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24개월이 지나고 청약통장에 납입횟수24회가 넘는 무주택자는 1순위가 됩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는 과거 5년간 당첨이력이 없어야하며,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 공급량보다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 따라서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첨자를 가립니다.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 전용면적 40m2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순!

- 전용면적 40m2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순!

 

여기서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주의하실 점은 만19세 미만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24회차만 인정해줍니다.

 ( → 만17세부터 가입하시고 납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1회 납입당 1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 → 매월 50만원씩 12개월 납입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납입)

 

따라서 만 17세부터 월 10만원씩 넣으시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 납입에 대해서는 최대 24회차까지 인정하고,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회(월)당 10만원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저축총액 측면에서 보면, 월 2만원씩 넣어서는 월10만원씩 넣는 사람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월 10만원씩 납입하십시오.
(미납하는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 가능. 단, 지연일수 패널티는 있음)

2-2.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사 업체가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입니다. ex) 래미안, 자이, 더샵, 롯데캐슬, 푸르지오...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 민영주택은 납입횟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민영주택은 유주택자도 가능은 합니다만, 당첨확률은 희박합니다.

- 공통적으로 기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위축지역 제외)

- 기준예치금이란 민영주택 청약시 필요한 청약통장 잔액입니다.

- 기준예치금은 지역별/면적별로 상이합니다.

- 기준예치금이 1,500만원 있으면 모든지역과 면적에서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가입한지 24개월이 지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1,500만원이 있으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필요한 금액만큼 한번에 몰아서 납입을 해도 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는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 10만원을 납입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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